보수 단체가 신고한 집회를, 법원이 허용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무조건 막을 수는 없죠.
허용하는 대신 엄격한 조건이 있습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와 경찰의 3·1절 집회 금지 처분에 반발해 보수단체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재판에서 법원이 일부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7건의 집회는 불허했지만, 자유대한호국단에서 신고한 2개 집회에 대해서는 참석 규모를 줄여서 열도록 한 겁니다.
법원은 "방역을 이유로 객관적 근거 없이 집회를 금지하는 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광화문 일부 인도에서 20~30명이 모이는 집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대신 법원은 보건용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등 방역 지침을 잘 지키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한찬수 / 경기 안산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 집회를 허용해줘야 하고, 1m씩 떼어서 집회하면 방역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은지 / 서울 동작구]
"집회하는 부분은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고 감염도 걱정되고 어느 정도 자제해주면 좋지 않을까."
지난해 광복절 집회 때는 허가된 인원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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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강철규
영상편집: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