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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환수” 정부 발표에…“강제수사 하라”
2021-03-07 19:01 경제

뉴스에이 조수빈입니다.

LH 직원들 땅 투기에 국민들 분노가 큰 한 주였습니다.

결국 정부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토지나 주택 업무를 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들 토지거래 제한하겠다, 내부정보로 얻은 부당이득은 환수하겠다, 했는데요.
뭘 하겠다,는 건 있지만 어떻게 할지는 뾰족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도 강제수사하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박정서 기자가 첫소식으로 짚어봅니다.

[리포트]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의뢰나 징계 조치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와 같은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증권시장에만 내부 정보를 활용해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를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당이익의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재발방지책도 내놨습니다.

토지개발이나 주택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일정한 범주 안에서 토지거래가 제한되고, 불가피하게 거래를 하게 되면 신고해야합니다.

여기에 '부동산등록제'라는 상시 감독제도를 통해 내부통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토지나 주택 담당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부동산을 신규 취득할 때 신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당이익을 어떻게 규정할지, 또 이번에 투기에 가담한 LH직원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할지 등이 모호해 제대로 환수될 수 있을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
"주식은 빨리 거래가 이뤄지는 데 비해서 부동산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어느 시점에서 정보를 구체적으로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느냐 별도로 판단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해요."

이번 사태를 처음 폭로했던 시민단체는 '셀프 조사'로는 부족하다며 독립된 수사기관과 감사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는 다음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motion@donga.com
영상편집: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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