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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다니는데 농사 경력 10년?…‘농업계획서’ 살펴보니
2021-03-08 19:18 경제

보신 것처럼 LH직원들이 이렇게 묘목을 심어놓은 땅은 농사를 짓는 농지입니다.

땅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농지법을 지켜야 하고, 지자체에 '농업경영 계획서'도 내야합니다.

저희가 확인해보니 LH 직원은 버드나무를 심어놓은 이 땅에 '벼'를 심겠다는 계획서를 냈습니다.

이외에도 어떻게 스스로를 농사꾼으로 포장했는지 박지혜 기자가 계획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LH 직원 4명이 논 4천 제곱미터를 구입하고 시흥시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벼 농사를 짓겠다고 한 뒤, 자신들은 5년에서 최대 10년의 농사 경력도 있다고 적었습니다.

풀을 베는 기계, 예초기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구마나 옥수수를 심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들이 심은 건, 벼나 고구마, 옥수수가 아닌 관리가 쉽고 보상이 큰 버드나무 였습니다.

논을 구입한 뒤 노동력 확보 방안으로 ‘자기 노동력’을 적어낸 직원도 있었고, 일부 직원들은 직업란에 '농업’으로 적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가짜 농부'로 포장한 건 현행 농지법 때문입니다.

헌법에 농사짓는 사람이 직접 땅을 소유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이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논과 밭 같은 농지를 사려는 사람은, 지자체에 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어야 합니다.

비농업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지만, LH 직원들의 행각을 걸러내지 못할 만큼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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