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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쪼개기의 비밀…‘로또 아파트’ 노렸다
2021-03-09 12:30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3월 9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변창흠 장관은요.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언론에 해명을 했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시흥 과림동의 5000제곱미터 땅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LH직원들이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땅인데요. 지난 2월, LH직원 5명이 이 땅을 사들였습니다. 원래는 세 필지였는데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다시 5개로 쪼갭니다. 하나에 대략 천 제곱미터가 조금 넘는 크기로 쪼갠 이유, 땅을 사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치고 쪼개고 한 걸까요? 바로 아파트 분양권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토지 보상금도 챙기고, 추가로 아파트 분양권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군요?

[손정혜 변호사]
일반 국민들이 이런 거 잘 모르시겠죠? 국토부 규정이나 주택공급 규칙을 보면 천 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 그 단위면적 당 그 기준대로 주택공급에 관련해서 아파트 분양권을 주거나 원하면 토지보상을 하게끔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필지를 뭉쳤다가 1005제곱미터 단위로 쪼갠 것이거든요? 누가 봐도 전문적으로 치밀하게 계산해서 관련 규정에 맞춰서 분양권을 받고자 저렇게 나눴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생각이 드는 사안입니다.

[황순욱]
그런데 이렇게 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토지를 쪼개서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예전에 그랬던 게 아니라면서요. 최근에 법이 바뀐 건데요. 그 바로 직전에 저렇게 한 거라면서요?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요?

[김태현 변호사]
신내림 아니면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2020년 7월에 입법 예고가 됐다는 데요. 1000제곱미터 기준에 아파트 한 채씩 주는 겁니다. 5000제곱미터 원래 3필지 있잖아요. 그냥 있으면 2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합쳤다가 천으로 다섯 개로 쪼개면 다섯 채. 합필, 분필하면서 아파트가 2채 받을 수 있는 게 5채로 3채가 늘어난 거라고요. 이 복잡한 과정들을 이 사람들 어떻게 알고 할 수 있었겠느냐. 이게 이전부터 그런 게 아니라 2020년 7월에 시행규칙, 국토부장관령입니다.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미리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런 과정을 거쳤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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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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