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구미 여아 사건 친모 남편…“아내 임신·출산 몰랐다”
2021-03-15 12:46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우석 국민대 객원교수, 장윤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황순욱 앵커]
이렇게 DNA 상으로는 친모로 확인된 40대 여성, 이 여성의 남편이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임신과 출산을 한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다. 어떻게 남편이고 한 집에 같이 사는 입장에서 출산도 출산이지만 임신 자체를 몰랐다는 게 가능한가요?

[장윤미 변호사]
상당히 상식에는 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데 임신 사실, 모를 수 있다고 치더라도요. 어떻게 출산 사실까지 모를 수 있을까. 이 부분 관련해서 경찰은 일단 해당 여성이 남편과 굉장히 관계가 소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공간에 있더라도 그렇게 친근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몰랐다고 전제하고 수사를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순욱]
친모로 밝혀진 이 40대 여성, 이 여성의 딸, 원래 친모로 알고 아이를 키웠던 그 여성의 경우에는요.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았던 기록, 의사의 증언까지 경찰이 확인했기 때문에요. 출산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40대 여성은 출산기록 자체도 없다면서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지금 여아는 3세 여아가 둘이여야 되는 겁니다. 40대 어머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이 여성이 낳은 3살 친딸이 있고요. 20대 딸이 비슷한 시기에 또 손녀를 낳은 것도 사실이에요. 과학적으로는 친모로 외할머니가 밝혀졌기 때문에요. 사망한 아이는 실존하는 아이입니다. 출생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존재하지 않는 실종된 3세 여아가 20대 여성이 낳은 딸인데요. 출산기록이 있어요. 병원에서 낳았으니까 확실한 건데 실종이에요. 이 사안을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정말 이 사건이 풀려야 하는데요. 경찰은 유기했을 가능성이라든가 혹은 입양을 보냈을 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두고 아마 혼자 아이를 낳기 힘들었다면 조력을 했던 산파라든가. 누군가를 탐문하는 과정에 돌입했습니다.

[황순욱]
20대 이 여성, 본인이 직접 낳은 아이는 사라지고 40대 여성, 자신의 엄마가 낳은 아이를 본인이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여러분도 그 부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40대 여성이 자신의 아이와 자신의 딸이 낳은 아이를 바꿨다면 그 이유는 뭘까. 너무 궁금합니다. 범죄심리학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영상)]
아마 어린 자녀들을 둘씩이나 키울 수는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자신이 낳은 자녀를 딸에게 키우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공동체 생활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