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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9% 인상…종부세·재산세·건보료 다 오른다
2021-03-15 19:06 경제

뉴스A 동정민입니다.

주택을 단 한 채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올해는 특히나 세금 고지서 받아드는 게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평균 19%, 전국 17개 시도에서 공시지가가 안 오른 곳이 없습니다.

7월과 9월에 나눠 내는 재산세, 12월에 내는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까지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다 오르게 됩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올려놓고 세금만 거둬 가냐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공시가격 얼마나 오르는지, 안건우 기자가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이런 급등은 없었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공주택의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19%.

2007년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3040세대 '패닉바잉'이 이어졌던 서울·경기는 각각 19%와 23%,

'천도론'까지 나오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집값이 치솟은 세종은 작년보다 70%나 뛰었습니다.

대전과 부산 등 지방 대도시도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시세의 70.2%로 공시 가격을 맞췄지만 1년 새 전국 집값이 너무 올라 공시가도 폭등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신광호 / 국토교통부 부동산정책과장]
"예년보다 높은 경향이 있는데, 작년에 시세변동이 많았던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9억 원 초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확 늘었습니다.

올해 종부세 대상은 52만 5천 가구로 지난해보다 70%가 늘었고 대부분 서울에 몰려 있지만 부산과 대전 등 지방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 대열에 대거 합류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92%로 세금 감면 혜택을 고려하면 실제 세 부담은 크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인구의 5분의 1가량이 사는 서울은남 얘기일 뿐입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3인 가구 이상 수요에 적합한 주택 면적으로 보면 (서울은) 6억 원대 구간을 넘어설 가능성, 세금감면 효과가 미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srv1954@donga.com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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