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버들 같은 투기 의심 농작물은 보상하지 않겠다, 땅은 엄격한 기준으로 현금으로만 보상하겠다.
정부가 LH 직원들의 수익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대책인데 허점투성이였습니다.
박지혜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LH 직원들이 2017년부터 집중 매입한 광명시흥 지구입니다.
1천㎡ 지분 쪼개기로 이른바 대토 보상과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땅들입니다.
이에 정부는 LH 내규를 고쳐 대토 등 추가 보상은 하지 않고 토지 현금 보상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익을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보통 현금보상은 공시가격보단 높고 시세보다는 낮게 이뤄집니다.
하지만 이미 오른 땅값만으로도 LH 직원들은 낼 세금 이상의 차익은 거뒀단 평가가 나옵니다.
[과림동 A 공인중개사]
"많이 올랐죠. 그 사람들이 산 게 주로 밭이잖아요. (평당) 150만 원 하던 게 200만 원 정도까지. 3분의 1 정도 오른 거죠."
정부는 또 빽빽하게 심어진 용버들 같은 비정상 식재는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보상 시행규칙 40조에 따른 것인데 반대로 해석하면 정상 식재 기준을 벗어난 묘목을 뺀 나머지는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LH 직원은 땅값과 일부 묘목은 보상받는 만큼 결코, 손해는 아닙니다.
[전영복 / 광명시흥지구 과림주민대책위원장]
"협의인 택지를 안 받아도 그 사람들은 땅값 받을 거 아니야. 보상비 받지, 나무 이전비 받지. 우리보다 더 많이 보상 받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 사람들은 이득이죠."
또 이마저도 LH 직원에 국한될 뿐 배우자나 친인척, 차명으로 산 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최창원 / 국무1차장 (어제)]
"(가족이나 직계존비속도 해당?) LH 직원 등이 대상입니다. 지금과 같은 어떤 추가적인 이득의 배제는 LH 내규의 개정 등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또 LH 직원이 어떤 식으로든 경작 증명을 할 경우 농지법 위반에 따른 강제처분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익환수법 역시 개인 재산 침해와 소급 적용 논란이 있어 실제 적용될지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편집 :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