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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빽이 심은 용버들 빼도 차익은 인정?…이상한 ‘환수’
2021-03-18 19:27 뉴스A

지금부터 LH 투기 의혹 소식 전해드립니다.

용버들 같은 투기 의심 농작물은 보상하지 않겠다, 땅은 엄격한 기준으로 현금으로만 보상하겠다.

정부가 LH 직원들의 수익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대책인데 허점투성이였습니다.

박지혜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LH 직원들이 2017년부터 집중 매입한 광명시흥 지구입니다.

1천㎡ 지분 쪼개기로 이른바 대토 보상과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땅들입니다.

이에 정부는 LH 내규를 고쳐 대토 등 추가 보상은 하지 않고 토지 현금 보상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익을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보통 현금보상은 공시가격보단 높고 시세보다는 낮게 이뤄집니다.

하지만 이미 오른 땅값만으로도 LH 직원들은 낼 세금 이상의 차익은 거뒀단 평가가 나옵니다.

[과림동 A 공인중개사]
"많이 올랐죠. 그 사람들이 산 게 주로 밭이잖아요. (평당) 150만 원 하던 게 200만 원 정도까지. 3분의 1 정도 오른 거죠."

정부는 또 빽빽하게 심어진 용버들 같은 비정상 식재는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보상 시행규칙 40조에 따른 것인데 반대로 해석하면 정상 식재 기준을 벗어난 묘목을 뺀 나머지는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LH 직원은 땅값과 일부 묘목은 보상받는 만큼 결코, 손해는 아닙니다.

[전영복 / 광명시흥지구 과림주민대책위원장]
"협의인 택지를 안 받아도 그 사람들은 땅값 받을 거 아니야. 보상비 받지, 나무 이전비 받지. 우리보다 더 많이 보상 받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 사람들은 이득이죠."

또 이마저도 LH 직원에 국한될 뿐 배우자나 친인척, 차명으로 산 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최창원 / 국무1차장 (어제)]
"(가족이나 직계존비속도 해당?) LH 직원 등이 대상입니다. 지금과 같은 어떤 추가적인 이득의 배제는 LH 내규의 개정 등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또 LH 직원이 어떤 식으로든 경작 증명을 할 경우 농지법 위반에 따른 강제처분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익환수법 역시 개인 재산 침해와 소급 적용 논란이 있어 실제 적용될지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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