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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부 찾으려…택배기사들도 DNA 검사
2021-03-18 19:42 뉴스A

홀로 숨진 채 발견된 구미 3살 여자 아이 외할머니가 친모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아버지가 누군지 찾는데 주력했습니다.

친모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을 모두 뒤졌는데, 택배기사들까지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미스테리는 풀지 못하고 검찰로 넘어갔죠.

배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경북 구미시의 택배기사는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A 씨 / 택배기사]
"일하고 있는데 (경찰이) 바쁘게 와서 (유전자 검사) 해야 된다고 해서."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와 과거 연락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A 씨 / 택배기사]
"저희 (배달) 구역이니까. (친모와) 통화는 자주 안 했고 문자만 보냈는데."

다른 택배회사 기사도 며칠 전 DNA 검사에 필요한 입속 상피세포를 채취했습니다.

[B 씨 / 택배 기사]
"(숨진 아이의) 생부 찾는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친모의 남성 지인을 상대로 한 검사에서 아이 친부를 못 찾은 경찰이 조사 대상을 친모와 전화나 문자를 주고 받은 성인 남성들로 확대하면서 택배 기사들이 포함된 겁니다.

검사 협조 요청을 받은 택배 기사 중에는 친모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C 씨 / 택배기사]
"(친모가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요? 아뇨 모르죠."

지금까지 DNA 검사를 받은 남성만 30명 안팎.

하지만 아이의 친아빠는 친모를 검찰로 넘길 때까지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검찰 송치 뒤에도 고강도 수사를 이어간단 계획이지만, 유전자 샘플 제공을 거부하는 남성에게 검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숨진 아이 친모가 딸의 시신을 감추려 시도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친모가 큰딸이 살다가 떠난 집에서 숨진 아이를 발견한 건 지난 9일.

하지만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딸과 통화한 친모는 "내가 시신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상자에 담은 시신을 옮기려다 포기했는데, "겁이 났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친모는 미성년자 약취·유인과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뒤에도 숨진 아이는 자신이 낳은 딸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yum@donga.com

영상취재 : 김건영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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