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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반려동물은 현행법상 ‘물건’?…법적 지위, 달라지면?
2021-03-18 19:49 뉴스A

[리포트]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에겐 가족처럼 소중한 존재죠.

하지만 현행법에선 '물건'으로 규정하는데요.

최근 법무부가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민법 개정을 검토하겠다 밝혔는데, 어떤 의미인지 알아봤습니다.

민법상 물건의 정의, 이겁니다.



반려동물은 민법에서 말하는 '유체물' 즉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인데요.

동물을 괴롭히거나 죽여도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는 사례, 많았습니다.

2018년 피해자 집에 몰래 침입하고 고양이를 죽인 A 씨.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습니다. 적용된 죄명, 주거침입죄와 고양이를 죽인 건 재물손괴죄였습니다.



민법이 개정된다면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일반 물건과 구분해 '비물건화'하는 조항이 신설될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동물 학대 사건에서 재물손괴죄 대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도 강화될 가능성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어떨까요.

2015년 이웃집 남성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반려견이 숨졌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반려견을 잃은 가족에게 300만 원, 200만 원씩 위자료를 줘야 한다 했지만, 반려견 사망으로 인한 손해 자체는 해당 견종인 진돗개 분양가 50만 원. 그 외 치료비, 장례비로 재산상 손해를 산정했는데요.

배상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재언 /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 ]
"민법 개정이 된다면 동물의 기본적인 생명권이라든지 권리를 인정해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액수가 높아진다거나 직접적인 영향은 있을 거 같습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오스트리아는 1988년. 독일은 1990년. 스위스는 2002년 민법을 개정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선언했는데요.

민법이 동물의 법적 권리 토대가 되는 만큼 실제 개정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장태민, 김민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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