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투표 독려 캠페인을 준비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선관위가 잇달아 사용을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것들을 못하게 했는지, 김민지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리포트]
'국민의 투표가 답입니다.'
'내게 힘이 되는 투표'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국민의힘이 사용하려던 투표 독려 문구인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들입니다.
국민의힘의 당명을 떠올리게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민주당을 반대하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이름을 연상시킨다며 못 쓰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관위가 중립적이지 못하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습니까?"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공정이라는 잣대를 지키려고 무한한 노력을 해왔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인쇄물에는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쓰면 안 됩니다.
허위사실을 제외하면 다양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선거운동용 문구와는 다릅니다.
민주당의 '합니다 사전투표' '사전투표하고 일해요!' '일찍 일찍' 캠페인도 불허했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슬로건을 연상시키고, 기호 1번을 연상시킨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엄격한 법 적용으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관위는 현행 선거법에 대한 개정 의견을 이번 선거가 끝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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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박형기
그래픽 : 성정우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