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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촌세브란스병원 압수수색…지워진 CCTV
2021-04-09 19:41 뉴스A

병원 관련 사건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이 치료 중 숨진 30대 남성 환자의 의무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최근 병원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증거가 될 수술 당일 CCTV 영상이 없었습니다.

박선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진 32살 김모 씨가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건 지난해 12월 14일 오후입니다.

9시간 정도 지난 15일 새벽 수술을 받았지만, 대동맥 파열 등으로 결국 숨졌습니다.

얼마후 김 씨의 어머니는 "병원이 응급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국민청원을 올리자 병원 측이 의무기록을 조작했다"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수술시간과 집도의, 진단명 등이 바뀌어 있었다"며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병원장과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모 씨 유족]
"청원을 올리고 나서 기록을 다시 뽑아 봤는데 훨씬 많은 장수가… 1차 때 191장이었는데, 2차 때는 303페이지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지난 화요일인 6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누가, 언제, 김 씨의 의무기록에 접속했는지 등을 밝혀내기 위해서입니다.

5시간 가까이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전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혁 / 명지병원 교수]
"전산 기록에는 처방자료는 물론, 의무기록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 수정기록, 마지막 수정시간, 마지막 수정자도 다 뜨게 돼 있죠."

김씨 사망 당시 응급실과 수술실 CCTV를 확보하기 위해 관제실도 압수수색했지만, 영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부지석 / 유족 측 변호인]
"의사들이 수술실에 들어간 시간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CCTV가 사라졌다면 당시 시간을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하는 게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병원 측은 "CCTV 저장기간이 한 달밖에 안 돼 자동으로 삭제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CCTV가 사실관계를 밝혀낼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 만큼, 경찰은 조만간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CCTV가 지워진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tebah@donga.com

영상취재: 이민경
영상편집: 이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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