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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소송 제기만으로도 올림픽 앞둔 日 압박 충분”
2021-04-15 19:38 국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했죠.

10년을 준비해온 일본과 치열한 과학적 다툼을 벌여야 하는 만큼 국제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년 경력의 국제해양법 변호사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먼저 내 우선 2년 뒤 방류를 막고 본소송에서 다투면 된다는 겁니다.

일본이 한국 등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던컨 커리 / 국제해양법 전문 변호사]
"'사전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은 환경평가를 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역시 향후 피해를 막기 위한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소송 제기만으로도 올림픽을 앞둔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던컨 커리 / 국제해양법 전문 변호사]
"(미국은 일본 오염수 방류가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우호국을 지지하려는 겁니다. 중국 등 다른 나라와 함께 일본이 비용을 절감하려 방류한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최종 승소하려면 오염수 방류와 해양환경 오염 사이의 인과 관계를 우리가 증명해야 합니다.

[김현수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조치를 뭘 했는가. 정식으로 이런 문제를 교섭했는지. 피해 당사자는 우리잖아요."

중국, 대만,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이 커지자 원자력국제기구 IAEA는 한국 전문가 등을 포함한 국제 조사단을 일본에 파견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자민당 외교부회장은 문 대통령의 제소 지시를 "허세 그 자체"라고 비난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2011년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에 입국하려다가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극우 인사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sooah72@donga.com

영상취재: 임채언
영상편집: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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