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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2칸 차지한 벤츠 “내 차 손대면 죽을 줄 알라”
2021-04-19 12:56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윤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황순욱 앵커]
지난 주에 또 말이 많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요. ‘저희 주차장에 이런 사람이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글과 함께 사진이 한 장 올라왔습니다. 보시다시피 한 외제차가 주차돼 있는데요. 주차칸 2개를 어중간하게 모두 차지한 채 주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주차모습인데요. 그런데요. 이 차량 창문 안쪽에는 이런 문구가 놓여있었습니다. 보실까요. 제 차에 손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을 했고요. 손해배상 10배를 청구하겠다. 그러니까 전화를 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일단 적반하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본인이 주차를 잘못해놓고도 적반하장식의 이런 막말을 적어놓았습니다마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주차 위반한 걸로 처벌할 수는 없나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하여튼 주차위반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안에가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요. 주차위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자동차가 사람을 타고 다녀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요. 저 모습은 자동차가 사람 위에 있는 듯한 모습이라서 되게 불편하고요. 차에 손대면 굉장히 크게 다칠 줄 아세요. 이거 사실 협박 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손해배상 10배 절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 손해배상만큼만 손해배상을 하는 거지 저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좀 많은 누리꾼들이 저 사진을 보고 얼마만큼 많이 공분했을까. 적어도 절대로 차가 사람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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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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