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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검사 “검찰, 공수처 재이첩 무시”…헌법소원
2021-04-19 19:25 뉴스A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며 현직 검사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인데요.

검사 기소는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가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기소가 예고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비슷한 불복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규원 검사가 오늘 헌법재판소에 낸 건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수원지검이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해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금지 시켰다며 이 검사를 재판에 넘긴 지 18일 만입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검찰 기소는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공권력 행사이자 기본권 침해라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의 기소에 불복하는 의미로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이 검사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를 마치면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로 사건을 다시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권은 공수처가 계속 갖고 사건 수사만 맡겼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며 이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 기소의 적정성을 따지는 건 헌법재판소가 아닌 담당 재판부로 가야 할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노희범 /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기소가 권한 남용인지 그런 것은 재판 과정에서 다퉈져야 (합니다.) 적법한 헌법소원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검찰이 기소 방침을 세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검사의 선례를 따라 불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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