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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먹던 어묵탕을…” 음식물 재사용, 영업정지면 끝?
2021-04-20 19:48 뉴스A

[리포트]
부산의 한 유명 식당. 손님이 어묵탕 국물을 데워달라 했는데…



주방을 볼까요. 먹던 국물을 육수통에 붓고 다시 담기를 반복합니다.

[현장음]
"심각한데 이건. 값이 싼 데도 아니고."

구청 조사에서 업주는 음식 재사용을 인정했죠.

음식 재사용,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알아봤습니다.

문제의 식당. '안심 식당'으로 지정돼 있었죠.



코로나19 사태 속 안심하고 이용하라며 △덜어 먹기 가능한 도구, 제공하고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는 식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합니다.

지정 이후에도 1년에 2차례 불시 점검을 하는데 음식 재사용을 막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사건. 지난달에도 있었죠.

부산의 한 돼지국밥집이 먹다 남은 깍두기를 재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15일 영업정지 받았습니다.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처벌 기준이 생긴 건 2009년입니다.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사용, 조리해선 안 된다"는 건데요.



1차 위반하면 15일, 2차는 두 달, 3차는 석 달 영업정지고 사안에 따라선 3년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형사처벌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정은주 / 변호사]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확실한 증거를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즉, 범죄 혐의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단속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지방자치단체 위생과에서 단속을 나가게 되는데, 단속 나가는 인력이 적고 (재사용은) 순식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포착하기 대단히 어렵죠."

관할 구청은 안심식당 지정 취소에 영업정지 15일 처분과 형사 고발하기로 했죠.

형사 처벌보다 무서운 건, 한 번 무너진 소비자의 신뢰. 회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취재 : 김현승
연출·편집: 이혜림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박소연, 장태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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