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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대통령 임기 만료일, 내년 5월 9일? 10일?
2021-05-04 19:43 사회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0일)]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취임했죠.

오늘 한 언론에서 문 대통령의 5년 임기가 끝나는 시점, 내년 5월 9일인지 10일인지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따져봤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 먼저 임기 시작일을 봐야겠죠.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을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 0시'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탄핵처럼 대통령이 공석인 상황에서 치른 궐위 선거의 경우도 정해놨는데 당선이 결정된 순간 임기가 시작됩니다.

문 대통령의 당선 결정 시점은 이때 였습니다.

[김용덕 /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17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중앙선관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린 2017년 5월 10일 오전 8시 9분. 당선 결정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됐죠.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 임기 만료는 내년 5월 9일 자정이 맞습니다.

일부에선 0시에 시작한 게 아니니 첫날은 재임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민법상 '초일 불산입 원칙'을 거론하는데요.

이 원칙을 적용하면 임기가 당선 다음 날 즉 5월 11일 시작이니 임기 만료도 내년 5월 10일이 될 수 있단 거죠.

하지만, 대다수 법조계 관계자들은 대통령 임기는 '초일 불산입'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진기 /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초일 불산입 원칙이라는 것은요. 글자 그대로 원칙이고, 다른 법에 다르게 정한 게 있으면 그걸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맥락을 보면 5월 10일부터 임기가 된 게 맞고요. 5월 9일 끝나는 게 맞겠죠."

현재까지 중앙선관위는 "임기 만료 시점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인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선관위 소관이라, 선관위가 정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 이혜림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유건수, 고정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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