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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놀이’ 하는 아이들…“사고 나면 운전자도 잘못”
2021-05-15 19:06 사회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이번 뉴스 보시고 꼭 단단히 주의시키셔야 겠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1년이 넘어가는데, 아이들 사이에서 ‘위험한 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주행 신호를 기다리는 차들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에 서 있는 4명의 아이가 달리기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가 출발하는 순간 별안간 아이들이 도로에 뛰어듭니다.

또 다른 어린이보호구역.

한 아이가 달리는 차 사이를 마구 뛰어다닙니다.

차들은 속도를 줄이며 겨우 아이를 피해갑니다.

달리는 차량에 뛰어들어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입니다.

지난해 3월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강력히 처벌하게 되자 이를 악용하는 셈입니다.

[김용록 / 대전 중구]
"(일부 아이들은) 잘 안 보고 횡단보도 건너거든.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는데 확인을 잘해야죠."

문제는 아이가 뛰어들어 사고가 나도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에선 사고가 난 뒤 치료비를 물어줬다는 글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문철 / 변호사]
"애들이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할 때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대비해야 합니다. 대비하지 않고 지나가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고요."

고의로 사고를 낸 걸 입증해도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어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만든 민식이법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철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

live@donga.com
영상취재:박영래
영상편집: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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