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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특공 취소 검토” 지시에도…행복청 “어렵다”
2021-05-19 19:20 뉴스A

세종시 집값이 급등하면서, 특공 제도로 혜택을 본 공무원들이 많죠.

아예 세종시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관평원 직원도 있고, 세종시에 잠시 있었다는 이유로 특공 혜택을 본 공무원도 수백 명에 이릅니다.

김부겸 총리가 위법사항을 살펴보라고는 했지만, 행복청은 “특공 당첨무효나 취소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박지혜 기자가 실제 그런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국민안전처 산하로 편입된 뒤 2016년 세종 정부청사에 둥지를 튼 해양경찰청.

불과 2년 만에 다시 인천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기간동안 해경청 직원 165명이 세종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종에 공공기관이 오게 되면 근무자도 아파트를 분양받는, 이전기관 특별 공급 제도를 이용한 겁니다.

해경청뿐만 아니라 2013년 세종시에서 출범한 새만금개발청 직원 46명도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새만금청은 5년간 세종에 머무른 뒤 2018년 군산으로 옮겼습니다.

일각에서 특공 당첨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특공 취소는 어렵단 입장입니다.

특공을 받을 당시에는 특공 대상자로서 하자가 없었단 겁니다.

법률 전문가들도 특공을 받은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고준석 /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특별공급은 조건에 맞으면 분양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당초에 조건을 몇 년간 유지해야한다, 그런 게 없었는데 환수하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관평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익 환수는 요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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