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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공군 검찰…55일간 가해자 조사 0회
2021-06-07 12:44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6월 7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지현 변호사

[황순욱 앵커]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에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 이 중사의 사건이 세상이 알려지고 난 뒤에 부실 수사 논란으로 연일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난 3월 2일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이 중사는 피해 사실을 곧장 상관에게 알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4월 7일 공군 경찰은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공군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공군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고도 단 한 차례도 가해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망한 이후에야 공군 검찰은 처음으로 가해자 장 중사를 소환했는데요. 공군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지 55일 만에 무려 55일 만에 첫 번째 소환 조사가 이뤄진 셈입니다. 공군 검찰이요. 사건을 넘겨받고 55일이 지나서 가해자를 첫 소환을 했다는 사실, 그런데 이마저도 원래 정해져있던 소환 날짜보다 빨리 앞당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급히 앞당긴 날이 55일 만. 그냥 놔뒀으면 그것보다 한참 뒤에 아마.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세월아 네월아 했겠죠. 지금에 사건의 형태를 보면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수사를 안 하겠다는 의지가 훨씬 더 강했던 사건으로 보이는 거고.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제일 불편했던 게 피해자가 성추행 사건 발생 다음날 분명히 공군 경찰에 가서 진술합니다. 진술하는데 이게 당사자 둘만이 있는 내밀한 영역이 아니라 분명히 그 자동차 안에서 일어났던 블랙박스 영상 그것이 다 드러나서. 분명히 이게 성추행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었거든요. (블랙박스 영상까지 다 제출했잖아요 피해자가.)

그런데 그 당시에 공군 경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 안했다는 것도 저는 어색한데. 더더욱 답답한 건 군 검찰로 넘겼을 때 기소 의견으로 넘겼어요. (공군 검찰에) 네. 공군 검찰로 넘겼을 때 이게 기소 의견으로 넘겼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일천한 수사의 상식은 피해자의 진술이 더 필요할 때 피해자를 부루는 거지. 지금은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그 가해자를 불러서 가해자에 대한 먼저 엄중한 조치가 먼저 취해졌어야 되는데. 피해자가 사망하고 난 뒤에 그것도 31일, 그것도 그냥 불러서 조사를 했다. 공군 검찰 한 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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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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