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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1심 집행유예
2021-06-07 13:07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6월 7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지현 변호사

[황순욱 앵커]
앞서 보셨던 리포트에서 대기업 부회장이죠.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복운전이냐, 아니냐. 그런데 기소하는 과정 중에 사람을 친 사실도 분명히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뺑소니는 빠졌다. 그러니까 그냥 보복운전만 해당이 되고 뺑소니는 빠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검찰과 경찰의 조사 기준이 다른 겁니까?

[전지현 변호사]
기준이 다른 게 아니라 검찰의 판단이 맞아요. 보복운전은 맞는데요. 우리가 보통 교통사고, 뺑소니라고 하는 건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고가 났을 때 적용되는 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든지 특가법상 도주죄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실수로 사고를 낸 게 아니라 자기가 보복, 의도를 가지고 남의 차를 파손하고 그 사람을 다치게 한 거잖아요. 이거는 교통사고 범죄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일반 폭처법이라든지, 일반 형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특수손괴, 그다음에 그 차를 가지고 남의 차를 파손하게 했으니까 특수 재물 손괴가 되고 차로 밀어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으니까 특수상해. 이렇게 성립을 하는데 아마 상해의 정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그리고 피해자하고 합의를 한 부분을 고려해서 특수손괴라든지 특수상해라는 건 가중이 되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특수상해로 되면 뺑소니보다 처벌이 약합니까?) 네. 형량은 약하고 그런데 억울하면 본인도 합의를 안 해줬겠죠. 그런데 합의를 한 걸로 봐서는 서로 마음을 풀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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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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