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2년 전 참사로 법 바꿨지만…서울 곳곳 ‘위험한 철거 중’
2021-06-12 19:15 사회

[이모 씨 / 숨진 예비신부 아버지(2020년 11월 3일 채널A 보도)]
"시간이 1년이 지났는데 매주 와요. (아내는) 차 안에서 소리 내서 울지도 못하고 훌쩍훌쩍 거리고 있어요.“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목숨을 잃었던 예비신부 사연 기억나시죠.

그 아버지는 세상을 바꾸겠다 호소하며 실제로 건축물 관리법 개정까지 이끌어 냈지만 이번 광주사고도 막지 못했다. 비통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는데도 저희 취재진이 나가본 철거현장은 광주도 잠원동 사고도 모르는 듯. ‘시한폭탄’같이 아슬아슬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중랑구 재정비촉진구역의 철거 현장입니다.

2층 높이의 천 가림막만 쳐놨을 뿐 다른 안전장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형준 /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연구원장]
"건물 높이보다 낮게 가림막이 설치돼있어요. 만에 하나 철거 부산물이 도로쪽으로 덮치면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김승희 / 기자]
광주 붕괴 사고 현장과 마찬가지로 철거 현장 바로 앞에는 이렇게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버스를 타야하는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김태희 / 서울 중랑구]
"아이와 같이 가면 좀 위험할 것 같아서. 건물 옆에서 안전하게 안하면 뭐 떨어지면 위험하잖아요."

전문가는 보행자를 위한 안전 조치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안형준 /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연구원장]
"관할 구청에서 임시로 버스정류장을 이전시키고. 안전을 위한 신호수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성북구 재개발 현장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지난 4월, 공사장이 붕괴되며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곳인데 천 가림막이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곳곳에 구멍이 뚫렸고, 일부는 뜯겨 바람에 펄럭입니다.

부산물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한 가림막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지지력이 좋은 철제벽 대신 천 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형준 /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연구원장]
"철거부산물이 도로쪽으로 덮칠 때를 방지하려면 충분히 지지력이 있는 버팀벽을 설치하고 철거공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장으로 가려면 철거 현장 사이를 지나야 해 시민들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김경자 / 서울 성북구]
"무섭다니까요 왕래하기가. 이게 넘어올 것 같아. 또 바람이 많이 불면 펄럭펄럭하거든요."

[서울 성북구 주민]
"시장을 많이 다니는데. 다른 길을 내주든지 그래야지. 광주 (붕괴) 사건 때문에 저거 무너질까봐 겁납니다."

철거현장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국토부는 전국 철거공사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공사는 안전점검을 마칠 때까지 공사를 멈추도록 권고했고,

민간 공사 현장도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공사를 중지하고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sooni@donga.com
영상취재: 박희현
영상편집: 유하영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