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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법 고치는 초석”…故 이선호 씨 장례 엄수
2021-06-19 19:07 뉴스A

고 이선호 씨가 평택항에서 목숨을 잃은 지 59일이 지났지만 그간 유족들은 진상규명이 먼저라며 장례식을 미뤄 왔었죠.

오늘에서야 엄수됐습니다.

청년은 떠났어도 우리사회엔 여전히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잘가라. 고작 이거 살다 가려고…"

아들 영정 사진 앞에 국화꽃을 내려놓는 부모는 끝내 눈물을 터뜨립니다.

경기 평택항 부두에서 300㎏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 씨 장례가 시민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사고가 난지 59일 만입니다.

유족들은 원청회사인 동방을 상대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뤄오다,

최근 회사 측과 합의를 마무리하면서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장례식엔 유족 등 2백여 명이 모여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이 씨는 동방 평택지사에서 노제를 지낸 뒤 추모공원에 안치됐습니다.

[이재훈 / 고 이선호 씨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숙제를 주고 떠난 것 같아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법령을 다시 고치는 초석이 됐다는 자부심으로."

이 씨는 앞뒤 날개로 화물을 고정시키는 개방형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쓰레기 줍는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반대편 날개를 접으면서 생긴 충격으로 이씨가 있던 쪽 날개가 넘어지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지게차 동원 시 신호수를 배치해야 하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고, 이씨는 안전모 등 안전장구 하나 없이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동방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했고, 이중 당시 지게차 기사를 구속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특별 감독에선 원청인 동방 본사와 전국 14개 지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97건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jjin@donga.com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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