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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보다]34kg으로 숨진 스무살…‘학대 동영상’ 보니
2021-06-19 19:33 뉴스A

[리포트]
친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손을 맞잡고 도우며 친하게 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친구사이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3일, 20살 청년이 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의 몸무게는 34kg이었습니다.

몸 곳곳에선 무언가에 묶인 채 폭행당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집에 살던 친구 2명이었습니다.

숨진 청년에게 집은 감옥이었고, 친구들은 악마였을 겁니다.

주검이 돼서야 벗어날 수 있었던 이 끔찍한 비극.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선 숨진 청년을 학대하는 동영상이 발견됐습니다.

그들은 왜, 친구에게 이렇게까지 했던 걸까요?

Q1.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학대 동영상이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서 숨진 박모 씨를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이 보관중이던 동영상은 5개 정도인데, 촬영 시점은 박 씨가 가해자들과 함께 살았던 지난해 10월경부터 최근까지였습니다.

동영상에는 가해자들이 박 씨를 조롱하고 협박한 것은 물론이고, 성적 학대를 하는 장면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2. 가해자들이 도대체 박 씨에게 어떤 행동들을 한 거예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장면들이 많아서 방송에서는 이들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민 끝에 이들이 촬영한 2개의 영상에 있는 일부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첫번째 동영상에서는 박 씨가 상의를 탈의한 채 굳은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 중 한명이 박 씨의 이름을 부르면서 "잘 생겼습니까, 못 생겼습니까"라고 수차례 묻는데, 계속되는 가혹행위에 박 씨가 마지못해 답을 하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Q3. 또 다른 영상에선 박 씨의 모습이 확 바뀌었다면서요?

머리카락이 많이 자라있었던 점으로 미뤄서 머리가 짧았던 첫 번째 영상을 촬영하고 상당 기간이 흐른 뒤, 그러니까 박 씨가 숨지기 얼마 전에 찍은 영상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영상 속 박 씨는 면티셔츠 차림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 비해서 확연하게 살이 빠져있었고, 눈빛과 표정에도 힘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13일, 나체상태로 발견된 박 씨의 체중은 34kg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들의 표준 몸무게에도 못 미치는 건데, 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것도 모자라서 영상까지 찍어둔 가해자들의 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임준태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장]
"일종의 놀림감이나 놀잇감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해자들의 사디즘(가학증)적인 심리적 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관해서 보는 부분도 있지만 주변인들에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서 과시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Q4. 지난해엔 박 씨와 박 씨의 아버지가 가해자들을 고소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처벌은 왜 안 받은 거죠?

박 씨가 가해자들과 함께 살던 지난해 11월 초,

박 씨와 박 씨 아버지가 대구 달성경찰서에 가해자들을 '상해 혐의'로 고소합니다.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면서 상처를 입은 사진까지 제출했는데, 경찰은 박 씨의 피해진술을 받은 뒤에 당시 가해자들의 주거지 관할이던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을 넘깁니다.

하지만 2개월 뒤 영등포경찰서에서 가해자들을 한번 불러 조사한 이후, 지난달 결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이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남겨진 학대 동영상만 확인했더라도, 20대 청년의 비극적인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Q5. 박 씨에 죽음에까지 이른 계기도 박 씨가 가해자들을 고소했기 때문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박 씨의 고소에 앙심을 품은 가해자들은 지난 3월 31일 대구에 머물던 박 씨를 서울로 데려옵니다.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감금상태로 폭행을 이어갔는데, 지난 4월 17일엔 경찰이 박 씨에게 가해자들과 대질조사를 하자면서 경찰에 출석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박 씨에게 "지방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거나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박 씨는 결국 가해자들의 강압에 못 이기고 지난달 3일, 담당형사에게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이후 박 씨는 가해자들에게 계속된 폭행을 당하다, 한달 여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는데, 경찰은 뒤늦게야 수사 지연, 부실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Q6. 일단 가해자들은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혐의가 바뀔 수도 있다고요?

경찰은 박 씨의 죽음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가해자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이 자신들을 고소한 박 씨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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