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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1년…아파트 평균 전셋값 19% 상승
2021-06-27 19:43 뉴스A

임차인의 설움 덜어준다며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 갑니다.

정말 전셋값이 잡혔을까요.

조현선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1988년 준공한 노원구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107㎡짜리 아파트가 보름 전, 5억 원에 전세 거래됐습니다.

3개월 만에 8천만 원 올랐는데, 이마저도 구한 게 다행입니다.

[김경숙 / 노원구 공인중개사]
"전세 물량이 부족해요 물건이 없어요. 세입자들은 여기서 못 구하면 의정부(외곽)로 밀려 나가요. 대책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서울 서초구는 전세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달, 84㎡짜리 아파트가 20억 원에 전세 계약 됐습니다.

1월보다 2억 원 오른 겁니다.

여기에 재건축 계획이 예정돼 대규모 이주가 핵심 변수입니다.

인근 지역의 매물을 선점 하려다보니 전셋집 찾긴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A 씨 / 세입자]
"주변에서 도저히 구할 집이 없더라고요. 하루 이틀 사이에 전세금이 5천만 원~1억 원까지 올라가니까 너무 불안해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법이 시행된지 1년 가까이 됐지만 전세 대란은 여전한 겁니다.

실제로 1년 새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19% 상승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수백만 원을 주고 내보낸 뒤, 시세를 더 올려 다시 내놓기도 합니다.

이러다보니 하반기에도 전셋값이 더 오를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주택공급이 부족한데다 재건축 이주 수요. 임대차 3법까지 겹쳐 앞으로(하반기) 전셋값은 10% 안팎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들썩이는 전셋값이 빌라나 단독주택값 상승까지 부추길 수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chs0721@donga.com
영상편집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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