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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번엔 참고인에 “녹음파일 줬다는 말 말아라”
2021-07-22 21:05 뉴스A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씨의 직원에게 수사와 관련된 녹음을 해오라고 요구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며 하청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녹취록 속에서도 경찰은 경찰이 시켰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동료 경찰관도 직원에게 찾아가 함구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금품 수수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소속 A 수사관.

지난 4월, 참고인 신분인 김 씨의 전 직원에게 녹음을 요청했습니다.

김 씨의 법적대리인인 이모 변호사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라는 거였습니다.

[A 수사관]
"변호사가 하는 말 있지? 그거 싹 녹음해. '경찰이 시켜서 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우린 그런 말 안 하니까."

이틀 전인 20일 이 사실이 알려졌고

경찰이 참고인에게 하청수사를 시켰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번에는 동료 수사관이 참고인을 찾아가 녹음에 대해 함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 수사관에게 녹음파일을 줬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한 겁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수사관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앞서 녹음을 시킨 수사관을 포함해 2명이 수사팀에서 배제된 겁니다.

이번 사건으로 특검 자리에서 물러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만 8명, 경찰 스스로 무리한 행동으로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jajoonneam@donga.com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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