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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4단계 강화로 '코로나 해고'되면 수당 받나요?”
2021-07-27 20:13 사회

오늘 팩트맨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장사를 접은 PC방 주인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PC방 주인]
"임대료 6개월 정도가 밀려있습니다. (빚이) 1억이 넘습니다. 거리두기 제한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을 못하는데, (나오지 말라고 했더니)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한 거예요. "

이 PC방 주인 지난 9일 뉴스를 보고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흘 뒤인 12일부터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돼 밤 10시부터는 영업이 제한된다는 소식 접했습니다.

결국, 이날 야간 아르바이트생에게 "7월 18일까지만 장사하고 문을 닫겠다"며, "11일 밤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부당 해고라며 해고수당을 요구했는데요. 이렇게 방역지침을 지키다가 폐업하게 되는 경우, 직원에게 해고수당 줘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상 해고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안 했다면 해고수당을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방역지침의 급작스러운 변경은 천재지변 같은 예외로 인정되는데요.

사전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수당을 줄 책임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정부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문 닫아라' 이런 경우는 해고 예고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법에 규정돼 있어요."

폐업까진 아니고 휴업을 할 땐 휴업수당 줘야 할까요?

정부 방침에 따른 강제적 휴업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야간 영업이 금지돼 어쩔 수 없이 휴업한 건 고용주 책임이 아니라서 휴업수당, 지급 안 해도 됩니다.

반면 영업이 가능한데도 예약 취소나 매출 감소로 휴업한다면, 평균임금의 최소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적자가 누적돼 직원을 계속 고용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노사가 수당 지급 여부를 논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

권솔 기자 kwonso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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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factman.newsa@gmail.com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장태민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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