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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해도 의사면허 그대로…의료법 개정안 ‘쿨쿨’
2021-09-08 19:30 사회

환자의 신체를 살피는 의사가 성범죄를 저지른다니,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더 큰 문제는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뺏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

지난 2018년 7월 17살 청소년 환자에게 '최면치료'를 한다며 눈을 감게 한 뒤 성추행을 했습니다.

이때 환자가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받았는데, 계속 진료를 이어가다 4개월 만에 또 다른 여성 환자를 추행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사 면허는 그대롭니다.

현행법상 의사 결격 사유는 강간, 살인, 폭행 등의 강력 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거나 허위 진료비 청구 등에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의 성범죄는 해마다 100건이 넘고, 강간, 강제추행 등 강력범죄가 대부분입니다.

환자가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진료 상황을 고려한다면 의사 자격에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윤미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진료를 받는 상황을 악용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그런 의사들에게는 면허 취소 처분까지 내려져야 하지 않을까."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의사단체 등의 반대로 7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영상취재: 박희현
영상편집: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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