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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1인 가구 특공 가능…“공급 줄어들어 효과 미미”
2021-09-08 19:40 경제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기업 직원들이나 자녀 없는 부부도 기회가 생기는데, 제도가 바뀐다해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년층을 위해 민간 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 청약 문턱이 낮아집니다.

소득 기준에 걸리는 대기업 맞벌이 부부,

혼인 및 자녀 유무 기준에 걸리는 1인 가구, 자녀 없는 부부에게도 기회를 열어준단 겁니다.

[배성호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같은 사각지대가 있었고, (이런 분들의) 매매 수요를 새롭게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당초 맞벌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즉 특공의 소득 기준은 3인가구 기준 월평균 965만 원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특공 물량 가운데 30%에선 소득 기준 없이 추첨하고, 대신 이른바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해 부동산 자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혼인 중'에다 '유자녀'여야 했던 생애최초 특공도 1인 가구와 무자녀 부부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

하지만 결국 한정된 물량 탓에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옵니다.

[30대 남성 / 예비 신혼부부]
"내년부터 전체 공급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어서 효과는 미미하지 않을까. 전체 공급을 늘리는 게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일반공급 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4050세대 등의 청약 당첨기회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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