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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 난방 허용 확대
2021-09-15 11:48 경제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오늘(15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면적 확대, 기금·세제 지원 확대를 추진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대체 주택을 확대해 주택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발표한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에서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초과 평형에 적용되던 바닥 난방 금지 규제를 일부 완화해 전용 120㎡까지 허용키로 했습니다. 또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에 적용되던 ‘전용 50㎡ 이하’ 면적 규제를 60㎡로 넓혔다. 기존에는 방도 1개만 만들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방 3개까지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발표에는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건설사, 시행사 등이 건의한 내용이 대거 반영됐습니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적은 땅에 지을 수 있고, 규제도 덜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규제 완화로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민간 아파트 공급은 억제하면서 대체 주거상품만 공급을 확대하면 난개발과 추후 미분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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