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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가 뉴스다]요양원 입구 가로막은 쇠막대
2021-09-16 20:24 제보가 뉴스다

시청자의 제보가 뉴스가 되는 제보가 뉴스다 시간입니다.

노인 환자들이 거주하는 요양원 입구에 쇠파이프가 설치돼 구급차 접근도 어렵다는 제보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솔 기자가 가봤습니다.

[리포트]
119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실린 환자를 옮깁니다.

그런데 구급차는 요양원 현관에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대기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입구에 사각형 쇠파이프가 박혀 있어 진입할 수 없었던 겁니다.

노인 25명이 입소한 요양원 입구에 쇠파이프가 설치된 건 지난달.

앞서 60대 남성이 요양원 진입도로 부지를 사들이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남성은 요양원 측에 도로를 넓히고 싶다며 요양원 일부 부지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양원 측은 땅을 내어줄 경우 용적률을 초과해 요양원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이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며 쇠파이프를 박은 겁니다.

[이솔 / 기자]
"쇠파이프가 설치된 이곳에서 요양원 입구까지 걸어가보겠습니다. 50초가 걸렸습니다."

요양원은 초비상입니다.

노인 환자들에게 위급상황이 생기더라도 신속한 대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양원 관계자]
"어르신들 진짜 아프실 땐 골든 타임이라고 생명이 위급하시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회복하셔야 하는데 그런 걸 이제 못하죠."

땅 주인은 "요양원 측에 미리 알리고 쇠파이프를 설치했다"며 "응급상황을 대비해 쇠파이프를 고정한 자물쇠 비밀번호도 소방서에 알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규봉 / 변호사]
"다른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방해하거나 막을 경우에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이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해 자신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측은 땅 주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영상취재 : 이영재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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