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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전 대법관 누구?…이재명 ‘무죄’ 결정적 역할
2021-09-17 13:15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9월 17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이런 상황에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의 문제가 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주도했던 인물이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5 대 5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백성문 변호사]
사실 조금 자극적인 내용 같은데. 무죄 판단을 한 건 대법관 중 12명이 전원합의체에서 7명입니다. 그리고 7명 중 한 명인 거죠. 통상적으로 원래 전원합의체는 13명인데 김선수 대법관 같은 경우는 과거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로 사건을 맡은 적이 있어서 회피를 했고. 12명이 했는데 이렇습니다. 원래는 대법원장은 빠져요. 그러면 11명이 남죠. 11명이 유무죄의 의견을 서로 개진하는데. 5 대 5에서 권순일 대법관이 하나를 딱 얹으면서 6이 되면 대법원장은 그냥 다수의견에 따르는 게 관례입니다. 따로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권순일 대법관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거 아니냐.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해석을 했었죠.) 네. 주도적으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건 다소 과한 해석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단 말이죠. 보통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잘 안 뒤집혀요. 1심, 2심 어디에서 무죄가 나온 지가 중요한데.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거기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던 분이 저곳에 갔다고?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의구심의 눈초리를 많이 보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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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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