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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독식 계약 무효”…시민들이 ‘성남의뜰’ 제소
2021-09-22 19:20 사회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성남 시민들에게 대박을 안긴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성남 시민들이 이 사업에 불법성이 있다며, 개발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남영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성남 시민 9명의 민사소송 소장이 접수된 건 그제입니다.

피고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개발 이익을 화천대유 등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 배당한 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모 씨 / 소송 참여 시민]
"결국 성남 시민에게 돌아갈 이익이 일부 세력에게 훨씬 많이 갔기 때문에 성남 시민들은 이 부분에 분노하고 있죠."

원고 측은 성남의뜰의 지분 구조와 이익 분배방식이 상식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성남의뜰 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기관이 소유한 우선주 93%와, 화천대유와 SK증권이 각각 1%와 6%씩 보유한 보통주로 나뉩니다.

그런데 93%나 되는 우선주 주주들이 확정 이익 말고는 초과로 발생한 개발 이익 전체를 보통주 주주에게만 배당하도록 하는
주주간 협약을 맺은 겁니다.

실제로 25억 원을 우선주에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3년간 1822억 원을 배당 받은 반면, 3억 5천만 원을 보통주에 투자한
화천대유 등은 4040억 원을 배당 받았습니다.

소송 제기 시민들은 이런 주주협약은 상법 위반이고, 성남의뜰 최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가 이익 배당을 포기한 것도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호선 / 원고 측 변호인]
"나머지(추가 이익)는 얼마가 남든 간에 화천대유가 다 받아가는 건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하는 입장에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앞서 채널A와의 통화에서 추가 이익 배당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위험을 떠안는 대가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이락균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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