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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백신 완료”…손님 거짓말도 업주가 과태료?
2021-09-22 19:58 사회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확대로,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에선 최대 6인, 3단계인 비수도권은 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한데요.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증명서도 없이 접종 완료라고 우기는 손님들이 많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손님에게 속았을 때도 방역수칙 위반 책임, 업주도 져야 하는지 따져봅니다.

백신 접종완료 공식 증명서, 현재까지는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질병관리청의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일부 손님들이 '가짜 백신증명서’로 악용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 날짜는 적혀있는데 접종자 이름 등이 적혀있지 않다 보니 가족이나 친구의 증명서를 캡처한 사진을 자기 것처럼 보여주고 접종 완료자 행세를 하는 겁니다.

[자영업자]
"본인이 아닌데도 (증명서) 캡처를 들고와서 술 드시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방역수칙 위반은 손님에겐 최대 10만 원, 시설 업주에겐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주는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라는 손님의 거짓말에 속았을 때도 업주가 과태료 물어야 할까요?



질병관리청은 "업주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걸 입증할 수 있으면 면책 조건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할까요.



우선 영업장에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돼야 저녁 6시 이후 추가인원 입장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붙여놔야 하고요.

손님이 입장할 때 접종 완료자인지를 어떤 식으로든 확인했다면,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손님의 방역수칙 위반 책임 업주는 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연출·편집 : 황진선?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장태민 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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