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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전세금 늘어난 만큼만’ 대출해준다
2021-09-24 20:02 뉴스A

대출받아 전세 사는 분들에겐 안 좋은 소식입니다.

가계 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간 시중은행들중, KB국민은행이 전세대출 한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간 KB국민은행.

오는 29일부터 일시적으로 새로운 대출한도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 대출입니다.

이 가운데 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나왔던 전세자금대출은 앞으론 전세금이 오르는 만큼만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대출 2억 원을 받아 전세보증금 4억 원짜리 집에 살고 있었는데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6억 원으로 올랐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2억 8천에서 2억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잇단 대출규제에 실수요자들은 조마조마합니다.

[신혼부부]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고 다른 은행을 찾아다니는 일이 있었고요."

[공인중개사]
"(세입자가 대출 못 받으면)올린 보증금에 대해선 월세 전환시키는 거죠. 그것을 반전세라 표현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고."

다른 은행에서 빌린 대출을 갚기 위해 돈을 빌리는 ‘대환 대출’은 아예 중단됩니다.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대비 4.37%.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 6% 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투기 수요가 줄어들지 않은 데다 풍선효과처럼 번지는 대출 수요를 막겠다는 전략입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전체적인 대출총량을 억제하는 효과는 분명히 나지 않을까. (다만)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은 있거든요. ”

시중은행이 연간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대출규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출 풍선효과가 제2, 3 금융권으로 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편집: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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