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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755억 뇌물 준 혐의’ 개인 공여액으론 단군이래 최대
2021-10-14 13:06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앞서 전해드렸듯이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이틀 전 김 씨를 불러 조사를 한 뒤에 어제 뇌물 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 절차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한 김만배 씨는 여전히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와의 친분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 구속 영장에 1100억 원대의 배임과 더불어서 755억 원의 뇌물 공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 25%를 약속한 것. 700억 원을 약속한 것. 올해 1월 5억 원을 전달한 것. 그리고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 원. 이 모두를 뇌물 혐의에 포함시켰습니다. 755억 원의 뇌물 공여. 액수만 보면 그동안 여태껏 있었던 굵직한 뇌물 사건들과 비교할 때도 사실상 단군 이례 최대 뇌물 액수라는 법조계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액수가 법원에서 모두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백성문 변호사]
일단 뇌물을 주는 쪽과 뇌물을 받는 쪽이 있죠. 일단 뇌물을 주는 쪽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5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뇌물 공여 부분은. 만약에 이 액수가 다 인정된다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말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고요. 이 사안의 핵심은 어찌 보면 뇌물보다는 배임이 더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배임 부분은 1100억 정도의 금액인데. 일단 민간에 넘어가는 초과이익을 제한하는 조항을 빼는 것을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했다는 것이 이 영장의 범죄 사실에 포함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김만배 씨 역시 굉장히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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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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