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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의 허점…대장동 분양가 심의 피해갔다
2021-10-14 19:19 뉴스A

화천대유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준 대장동 개발은 뜯어볼수록 허점투성이입니다.

공공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를 비롯한 민간 기업이 함께 개발한 모델이죠.

토지를 수용할 때는 관이 개입해 싸게 매입해 놓고, 분양가를 책정할 때는 민간이 개발한다며 상한제 규제를 피해갔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장지구 아파트 분양을 앞둔 지난 2018년 1월.

성남시의회에서는 고분양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노환인 / 전 성남시의원(당시 자유한국당)]
"고분양가로 분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권규영 / 전 성남시 주택사업팀장]
"분양가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모호합니다"

주택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하는 공공택지는 관할 지자체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양가를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장지구는 시행주체가 민관 합동이라는 이유로 심의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공공기관이 개입해 토지를 공공택지에 준해 싼 값에 강제 수용했지만, 분양가 심의는 피해간 겁니다.

공공택지의 기준을 강제수용 여부가 아닌 시행주체로 구분하다보니 허점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2018년 12월 분양된 대장지구의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 당 2000만 원이 넘습니다.

비슷한 시기 분양가 심의를 거친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의 평균 분양가 1820만 원보다 높습니다.

대장지구처럼 민관 합동 방식으로 개발된 경기 의왕 백운밸리도 분양가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남근 / 변호사]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때는 공공이라며 수용권을 행사하면서도,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공적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허술한 제도 탓에 민간 개발자의 배만 불리고 피해는 원주민과 입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 기자입니다.

영상취재: 장명석
영상편집: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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