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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질질 끌고, 잡아 던지고…노인학대 신고해도 ‘무사통과’
2021-10-15 19:46 사회

이 요양원에서 과거에도 노인학대 관련 신고가 2번이나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행사건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요양원에 대한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엉덩이를 끌며 방으로 들어갑니다.

안에 있던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끌고 나와 복도로 내쫓습니다.

환자가 다시 방문을 열자 발길로 툭툭 차고 밀어 넘어뜨립니다.

2년 전 해당 요양원에서 벌어진 일로, 폭행을 한 요양보호사는 노인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자]
"(요양보호사가) 학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고 어르신들한테 막 해왔던 행동은 이미 장기간이었는데. 다행히 CCTV에 찍힌 거였고요."

해당 요양원에서 노인이 빵을 먹다가 숨진 사건 이전에 노인 학대나 방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확인된 것만 2차례.

하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요양원 시설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고, 나머지 사건은 무혐의 처리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가 입소자를 폭행하면 6개월, 방임하면 3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두 혐의 모두 인정되면 요양기관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지만, 기관장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허준수 /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굉장히 추상적이죠. 시설장이 어느 정도로 한 것이 (관리·감독에) 노력했느냐 노력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과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노인 사망 사건까지 뒤늦게 드러나자, 해당 지자체는 요양원에 행정처분을 내릴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영상편집: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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