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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24시간 주정차 전면금지…잠깐 세워도 12만 원
2021-10-21 20:03 뉴스A

오늘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완전히 금지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스쿨존에 잠시라도 차를 댔다간 최대 12만 원의 과태료를 낼 각오를 해야하는데요.

단속 첫날 모습 장하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차량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구청 직원이 속에 나서자, 운전자들이 급히 차를 빼러 돌아옵니다

[스쿨존 주차 운전자]
"이게 과태료가 얼마예요? 잠깐 세운건데. (12만 원이요.)"

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스쿨 존 내 모든 도로에서의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기존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만 스쿨존 주정차가 금지됐는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늘부턴 24시간 내내 잠깐의 주정차도 금지된 겁니다.

또 다른 스쿨존에서도 단속반을 발견한 트럭 운전자가 다급히 나와 차를 뺍니다.

[현장음]
"주차 이제 주차 정차가 안 되기 때문에. 차 빼세요."

스쿨존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건 서 있는 차량들 사이에서 나온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걸 막기 위해섭니다.

적발시 과태료도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하지만 불만을 드러내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
"자전거 그리고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와 놀라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예 차 없애 버리면 사고가 안 나겠지만 아이들 데리러 학부모님도 오실거고 필요할텐데."

"불가피하게 차량으로 등하교를 할 때는, 이렇게 파란색 표지판이 있는 '안심승하차 존'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최대 5분까지 차를 세워 둘 수 있습니다."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주차공간 부족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 기자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재
영상편집: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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