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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구속영장 속 배임 혐의, 왜 빠졌나?
2021-10-22 19:24 뉴스A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부분을 기소하지 못한 게 어떤 의미인지, 사회부 박건영 기자와 좀 짚어보겠습니다.

[Q1] 일단요, ‘배임’ 혐의를 넣고 안 넣고가 왜 중요한 겁니까?

이번 사건이 공분을 일으킨 이유,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본 것 때문입니다.

누군가 사업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민간은 큰 돈을 벌고 성남시는 손해를 본 것 아니냔 게 의혹의 출발점인데요.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때 적용한 혐의는, 뇌물 관련 혐의뿐이죠.

자칫 유 전 본부장 개인 비리 수사로 끝나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성남시 손해를 감수하고 민간 이익을 늘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뇌물을 건넨 이유도 모호해집니다.

[Q2] 그런데 분명히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는 배임 혐의가 들어있었잖아요. 그게 왜 빠진 건가요?

법조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보통 구속영장은 수사 초반에 증명된 최소한의 혐의를 적용해 청구하는데요.

그런데 재판에 넘긴 혐의를 보면 구속영장에 있던 수천억 원대 배임 혐의는 빠졌고, 김만배 씨가 건넸다는 5억 원대 뇌물 혐의도 사라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을 구속 수사한 20여 일간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Q3] 앞서 리포트 전해드렸지만 대장동 사업, 공모 전부터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많이들 그렇게 될 걸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 확정 금액을 배분 받는 걸로 결정됐는데, 그것도 배임과 관련이 있는 거죠?

2015년 1월, 대장동 개발 관련 투자심의위원회에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를 출자했으니 "50%에 대해선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2월에 나온 공모지침서엔 고정이익만 나누는 걸로 바뀝니다.

개발 이익이 늘어날수록 지분율 따라 이익을 더 챙길 수 있는 배분 구조가 바뀐 이유를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Q4-1] 배임 혐의를 검찰이 수사는 하고 있는데, 어제는 대장동 4인방이 서로 얼굴 보면서 대질 조사를 벌였다고요?

어제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9시 정도까지,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이 4자 대면하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사람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조사가 하루 종일 진행된 건데요.

검사의 질문에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주로 답변하며 주도한 걸로 전해집니다.

유 전 본부장은 뇌물수수나 약속 혐의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Q4-2] 김만배 씨가 언급했다던 '그분'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습니까?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자로 알려진 그분에 대해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유 전 본부장이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앞서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부른 기억이 없다고 한 것과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남욱 / 변호사]
"(김만배 씨가 평소에 유동규 본부장에게 '그분'이라고 지칭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Q5] 그럼 검찰은 ‘배임’이 부분에 있어 수사 의지는 있는 겁니까?

수사팀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유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일단 적용하고 공소장을 나중에 변경하자는 의견에 대해, 일부 검사들은 지금 배임 적용은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긴 당일에야 성남시장실을 압수수색 한 것도 논란인데요.

성남시에 손해를 미친 책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시정의 총괄 책임자가 유력 대선 후보라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박건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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