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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 소화’ 땐 30초 전 대피 경보 울리는데…이번엔 왜?
2021-10-23 19:18 뉴스A

불이 났을 때 물 대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불을 끄는 걸 ‘질식 소화’라고 하는데요.

더 빠르고 안전하게 불을 끄려고 만든 꼭 ‘필요한’ 장치죠.

하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애꿎은 목숨을 잃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사고로 분사된 이산화탄소는 130병 분량,

무게만 58kg에 달합니다.

당시 빌딩 지하 3층에는 전기실과 발전기실, 이산화탄소 약제실 등이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알수 없는 이유로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전기실에 분사됐고 현장에 있었던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금숙 /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사상자는 지하 3층의 발전기실에서 가스 이산화탄소 누출로 생겼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이산화탄소 발생원인은 감지기가 작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소화설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탓에 널리 쓰이고 있지만, 질식 등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공기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9%를 넘으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25% 이상 되면 숨질 수 있습니다.

[인세진 / 우송대학교 소방안전학부 교수]
"이산화탄소는 무색 무취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위험한 기체입니다. 방출 전에는 반드시 경보를 울려서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이때문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오작동을 막기 위해 작동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소화설비가 작동할 경우 30초 내 대피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사전 교육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사업체 측은 사고가 화재감지기 오작동이 원인인지, 누군가 실수로 스위치를 눌렀는지 규명해봐야 한다는 입장,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점검을 통해 사고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강철규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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