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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무리한 수사’, 왜?
2021-10-27 13:12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효은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청구했던 구속 영장. 어젯밤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영장 기각 이후에 손 검사의 모습을 잠시 보시죠. 공수처는 손 검사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었는데. 법원은 손준성 검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체포 영장에 이어서 구속영장까지 기각이 된 건데요. 공수처가 이렇게 되면 너무 수사의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요. 체면을 많이 구긴 거 같습니다. 이번 영장은 공수처 생긴 이례 1호 영장이었거든요.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그렇죠. 사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인데. 차장검사급이거든요. 부장검사 위에 차장검사 그다음 검사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체포영장이 기각되고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이런 걸 떠나서 체포영장을 어느 경우에 청구하고 구속영장을 어느 경우에 청구하느냐를 보면. ‘체포영장은 그냥 내가 몇일에 나오라고 했는데 그날은 어려우니까 다음날로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내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전화를 해서 나오라고 했더니 그다음부터 아예 잠적을 했어요.

그럴 때는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도 선임하고, 뒤로 늦춰달라고 하니까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다 소명이 되는지, 아니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건데. 지금 대구 고검에서 일하는 검사를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구속영장을 덜컥 청구한 거예요. 당연히 기각이 되죠. 제가 보기에는 무리수도 무리수일뿐더러 이런 식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거는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안 하는 행위를 공수처가 했다. 왜 이렇게 공수처가 무리하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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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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