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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 폭행에…녹음기·카메라 달고 일하는 공무원
2021-11-03 19:37 사회

지난주 포항시청 공무원이 민원인이 뿌린 정체 불명의 액체를 뒤집어 쓰고 눈에 화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민원 응대 공무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증가하면서, 공무원중에는 녹음기, 목에는 카메라를 달고 일하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리포트]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지는 포항시청 공무원.

60대 민원인이 뿌린 정체 불명의 액체를 뒤집어 쓰고, 눈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시청의 택시 감차에 대한 불만이 발단이었습니다.

양주시에 있는 주민센터는 지난 4월부터 민원 담당 직원에게 녹음기가 내장된 신분증 목걸이를 시범 지급했습니다.

악성 민원인의 폭언이나 욕설을 녹음하기 위한 겁니다.

"겉보기에는 공무원증을 넣은 평범한 신분증 목걸이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뒤집어보면 위급한 상황시 녹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정유진 / 경기 양주시 회천2동 주무관]
"한 번 사용했는데 미리 (녹음) 고지하고 사용하니까 그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고 마무리됐어요.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목에 거는 촬영 장비를 지급한 곳도 있습니다.

앞뒤에 3개의 카메라가 달려 전후방을 모두 촬영할 수 있습니다.

[서영현 / 경기 의왕시청 주무관]
"선생님께서 폭언하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촬영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인들도 '촬영중' 표시를 보고 말과 행동을 조심합니다.

[김효숙 / 경기 의왕시민]
"(촬영이) 전혀 없다고 하면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는데.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원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행과 폭언이 매년 늘고 있지만, 녹음, 녹화 말곤 사전 예방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는 민원 담당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에 폭행을 당해도 일반 폭행사건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민원처리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영상취재: 박연수 임채언
영상편집: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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