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정부는 그동안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조치를 적용했었습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조원 수준의 초과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000억 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000억 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 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황승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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