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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 받고 폭리…권익위, 퍼블릭 골프장 ‘제동’
2021-11-25 19:43 뉴스A

최근 '여인선이 간다'에서 세금 혜택을 받는 대중 골프장의 비싼 이용료 문제 전해드렸습니다.

권익위가 마침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자체가 요금을 관리하고 경기보조원이나 카트 이용을 소비자에게 강제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원제 골프장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이용료를 받는 대중 골프장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양종삼 /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게 골프장이 임의로, 이분들이 요금을 책정했어요. 세제 혜택만큼은 대중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를 통해 요금 관리를 강화하고, 경기보조원, 카트, 식당 이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약관에 명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골프 대중화 취지로 퍼블릭골프장에 한 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과 비교하면 개별소비세 면제에 취·등록세는 3분의 1, 재산세는 10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용료는 평균 25만 원 안팎으로 회원제 골프장과 별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비싼 곳도 있습니다.

전국 80% 이상 골프장은 식당, 경기보조원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모재영 / 30대 직장인]
"(코로나 이후) 우선 비용이 너무 비싸졌고, 중간에 잠깐 어쩔 수 없이 9홀하고 나서 쉬게되는데 거기서 뭘 좀 먹어야 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거기 음식비도 적지 않죠."

권익위는 대중골프장이 유사 회원 모집을 하거나 우선 이용권 혜택을 주는 영업을 할 경우 시정명령까지 내릴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범
영상편집: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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