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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살인 아니다” 무기징역→35년형…‘정인이 양모’ 감형
2021-11-26 19:30 사회

2살 정인이를 학대로 숨지게 한 양모는 1심에서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2심 재판부가 오늘 징역 3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스트레스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데, 시민들은 분통을 떠뜨렸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16개월 난 입양아 정인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5년형으로 감형했습니다.

살인 혐의는 그대로 유죄였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단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분노, 스트레스 등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장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에겐 학대를 막지 않은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1심 선고 직후 양부모를 더 엄하게 처벌해 달라며 항소했는데, 양모의 형량이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재판을 지켜보던 방청객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 방청객은 장 씨를 향해 "정인이를 살려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정 밖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원이 아동학대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분석해 상고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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