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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확진자 ‘재택치료’ 원칙…가족도 출근·등교 제한
2021-11-30 19:09 사회

서울의 코로나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이제 90%를 넘겼고, 수도권은 88.5%입니다.

일상회복을 멈추지 않겠다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입원할 필요 없는 확진자의 재택치료 의무화인데요. 

반발이 나옵니다.
 
함께 생활하는 가족도 격리돼서 출근과 등교를 할 수 없고 감염 위험도 커집니다.

서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6일부터 입원 요인이 없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집에서 치료받게 됩니다.

이때 동거 가족은 출근과 등교가 안 되는데 접종을 했다면 재택치료 기간인 열흘을 미접종자는 재택치료 종료 후 추가로 열흘 더 격리해야 합니다.

자녀가 미접종한 10대면 최대 20일 동안 등교할 수 없는 겁니다.

[코로나19 완치자]
"(가족과 격리가) 불가능해요. 말이 재택이지 재택치료 했다가는 음성환자가 감염이 되게끔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존에도 재택치료자 동거 가족의 외출은 금지됐지만, 재택치료 의무화로 함께 격리되는 가족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감염 확산 우려도 나옵니다.

[천은미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같은 가족이 감염될 위험이 높고 같은 아파트나 공동 사회에서 단체 감염이 유발될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령을 제한해서 재택을 하게 하고…. "

재택치료자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걱정합니다.

[재택치료자]
"(확진된 가족 중) 둘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저희는 의료진이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재택치료자를 관리하는 보건소에서는 지금 인력으로는 감당이 어렵다 말합니다.

[A 보건소 관계자]
"이렇게 돌아가면 직원들이 나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현장에서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위에서는 지침도 없이 무조건 하라고만 하니까…"

[B 보건소 관계자]
"다른 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번 주부터 많이 늘었어요."

병상도, 관리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무작정 재택치료를 확대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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