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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윤창호 법’ 위헌…래퍼 노엘도 구제?
2021-12-01 19:53 사회

지난달 25일 이곳 헌법재판소에서 2번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핵심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식을 접한 음주운전 전력자들이 감경을 받으려고 재심 요청을 준비한다는데, 기대대로 될지 확인해 봅니다.



윤창호법이 발효된 201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된 사람은 15만 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구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래퍼 장용준 씨처럼 음주운전에 음주측정까지 거부했다면 구제 어렵습니다.

오늘 대검찰청은 음주측정을 연속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에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사람은 여전히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음주운전만 두 번 이상 적발됐다면 어떨까요.

법령에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이 됩니다.



면허취소 수준인 0.2% 이상이라면 위헌 결정 전과 마찬가지로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이것보다 낮다면 처벌 강도 낮아질 수 있지만 역시 조건이 붙었습니다.

헌재 결정 중 바로 이 대목 때문입니다.



위헌 결정은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6월 9일 전까지 내려진 가중 처벌에만 적용되는데요.

이 기간과 무관한 시기에 받은 음주운전 가중처벌이라면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걸로 전망됩니다.

또 음주 운전하다 사망 사고까지 냈다면 위헌 결정과 무관하게 윤창호법 별도 규정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취재 : 권솔 기자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성정우 김재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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