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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보다]“지옥 같았다”…‘강동 모녀 살인’ 유족 입 열었다
2021-12-11 19:25 뉴스A

지난 16년간 가슴에 묻고 있었던 아내와 딸의 죽음에 대한 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A 씨 / 서울 강동구 모녀 살인사건 유족]
"죽을 때까지도 못 잊고 머릿속에 남는 거지. (딸이) 시집도 못 가고 내 앞에서 갔으니까 한이 맺히는 거지."

지난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A씨의 자택에 20대 남성 김모 씨가 찾아왔습니다.

A씨의 딸이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흉기를 들고 달려든 가해자와 다투던 A씨는 아파트 5층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었고, 방에 있던 아내와 딸은 수십 차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이듬해 법원은 가해자에 무기징역을 확정했는데요.

그런데 재판 당시 가해자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한 변호인이 알려지며 논란은 시작됐습니다.

Q1. 채널A가 당시 변호를 맡았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사건 피해 유족이 손해배상소송을 낸 사실, 단독보도했는데요. 사건 발생 약 16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피해자 유족이 소송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 지난달 24일 이 후보가 남긴 SNS 글 때문이었습니다.

이 후보는 "가족 중 한 명이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고, 가족 중 유일한 변호사였던 본인이 변론을 맡았다"고 밝혔는데요.

피해자는 이 후보의 표현으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 서울 강동구 모녀 살인사건 유족]
"사람을 계획적으로 죽여놓고서 남의 가정을 다 망쳐놓고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이게 어떻게 '데이트 폭력'입니까."

또 피해자 측은 소장에서 "사건 충격으로 A씨의 부친과 모친이 연이어 숨지는 등 가족 네 명이 숨졌다"며 "이 후보가 지옥 같은 삶을 다시 살도록 하는 인격 살인을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Q2. 그런데 이틀 뒤 이재명 후보가 SNS를 통해 다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이 후보는 SNS에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출 의도는 없었다"며 "피해자 가족들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달 26일)]
"변호사라서 변호했고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모든 범죄 피해자들은 억울한 것이고 친척들의 일을 제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유족 측은 진심 어린 사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병철 / 유족 측 소송대리인]
"진정성 없는,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 목적에 의한 그런 발언들이 또 새로운 상처를 내게 된 것이고, (유족이) 심각한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Q3. 직접 만나보니 피해자 유족의 건강 상태는 어떻던가요.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던 피해자 아버지 A씨는 계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건 직후엔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만큼 괴로웠다고 말합니다.

[A 씨 / 서울 강동구 모녀 살인사건 유족]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살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쪽 다리가 시원찮고 신경외과 가서 약 타다가 먹고 있고. 잠이 안 오고 그러니까."

Q4. 그런데 이 사건, 미연에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던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건 발생 이전에도 피해자의 직장을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가해자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 가족이 경찰을 찾아가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사건 뒤 현장 검증을 위해 자택을 찾은 당시 담당 경찰은 "직장에서 잘릴 수 있으니 신변 보호 요청 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회유했다고 하는데요.

경찰 측은 "오랜 시간이 지나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Q5. 또 이재명 후보 변론 전에 사건을 맡았던 국선 변호인도 직접 접촉했다고요?

네, 일단 이 후보 측은 상황상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9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후보가 밝힌 것처럼 첫 공판 전에 국선 변호사 인선이 취소되어서. 그래서 가족 중에 유일한 변호사였던 이 후보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국선 변호인 지정이 취소돼서 어쩔 수 없이 변론을 맡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채널A가 접촉한 이 사건 1심 국선 변호인은 "먼저 사임서를 내지 않았다"며 "접견도 심도 있게 하는 등 열심히 진행했던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중범죄의 경우 여러 사건을 담당하는 국선 변호사가 아닌 사선 변호사가 맡아 변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을 보다> 성혜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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