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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인 줄 알았다”…성관계 합의했다면 무죄?
2021-12-17 19:25 뉴스A

열세 살 초등생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에서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은 코트를 입고 양 손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으러 온 박모 씨입니다.

[박모 씨]
"(왜 그랬습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

박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13살 여자 초등생을 나흘 전 친구 오피스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11시간 가까이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원래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조사에선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지만, 여성이 자신을 고등학생으로 속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16세 이상 미성년자와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 않는 현행 법규정을 의식한 진술"일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 아동이 경찰 출동 당시 오피스텔 보일러실에서 발견됐고, 11시간 동안 빠져나오지 못한 걸 감금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폭행에 이르는 과정에 협박이 있었는 지도 조사 중입니다.

협박이 확인되면 성폭력범죄특별법상 13세 미만 성폭행 혐의가 적용돼 10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와 함께 체포한 다른 20대 남성은 성폭행 가담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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