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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재판 ‘봇물’…이달 중순 결정
2022-01-05 19:49 사회

어제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에 적용할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시켰죠.

보건복지부가 즉시 항고한다고 밝혔지만, 대다수 업종의 방역패스 중단 여부를 결정할 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한 해 내내 방역 분쟁이 이어질 거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6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중단시킨 법원의 결정이 내 일처럼 다가옵니다.

[카페 점주]
"(학원 독서실과) 차이 날 게 뭐가 있어요. 노트북 들고 와서 여기서 혼자 계시다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음식점 주인도 방역패스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음식점 주인]
"(학원에) 훨씬 더 많이 모이고. 음식점 같은 경우 일괄적으로 밥만 먹고 10~20분 앉아있다가. 요샌 말도 별로 안 해요."

법원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릴 취소 소송은 일정조차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일인 3월 1일까지 결론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

문제는 이틀 뒤로 다가온 또다른 방역패스 중단 재판입니다.

의사와 시민 1천여 명이 제기했는데, 대다수 업종이 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1월 목욕탕과 실내체육시설을 시작으로, 방역패스 적용 업종을 계속 확대해 왔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중단 결정이 나온 기간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도 열흘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법원의 결정과는 별개로 단체 행동을 논의 중입니다.

[이재인 /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별도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지 말지는 논의 중에 있어요."

각 업종별로 소송에 나설 경우 방역패스를 둘러싼 법적분쟁이 올해 내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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